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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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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예전과 달리 낮은 이율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청년층에게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상품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데요.

기존의 주택청약통장과 같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수있고 청약을 넣을수 있는 기능에 우대 금리를 제공하여 재형기능이 강화된 통장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가입조건과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디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조건에는 나이와 소득, 주택소유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처음에 출시가 되었을땐 만 29세 이하만 가능했지만, 19년 1월1일이후부터 만 19세이상에서 만 34세이하까지 가입을 할수있으며 , 직전년도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세대주로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무주택이고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조건에 부합합니다.

 

가입 기간

2018년 7월31일에 처음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조건이 되면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약상품에서  전환도 가능하기에 이기간에 조건이된다면 꼭 전환하세요.

 

서류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소득증빙용을 하기위해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하고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와 함께, 근로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엔 서류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경우 세대원 모두 제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사람중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맞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계좌가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전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기존 청약주택에서 전환시 기존의 납입금액과 납입 기간이 인정되기때문에 해지하지마시고 꼭 전환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발급 은행

청년 청약통장 발급 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이렇게 9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원하셔도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이자 금리

청약통장에 넣은 5000만원 한도의 납입원금기준으로 1년미만시 2.5%, 1년~2년미만시 연3%, 2년~10년이내동안 최대 3.3% 연 우대이율을 적용해줍니다.

 

10년이 지난다면 기이후 시점부터 연 1.8%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시 전환원금은 제외되오니 참고해주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기존의 청약통장과 같이 소득공제 조건이 동일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세대주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한 금액 중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되오니 연말정산때 꼭 서류를 제출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무주택 세대원은 혜택을 받을수 없기 세대주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입조건에 맞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챙기셔서 은행에 방문하길 바랍니다.

꼭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하셔서 우대금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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