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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서울 부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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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오르면서 다들 청약에 관심이 많아져 주변에 청약통장을 안 만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각자 명의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일반분양으로 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꼭 필요한 것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

청약통장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민영주택과 공영주택이란 단어를 보셨을 텐데요. 민영주택이란 말그대로 민간 건설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같은 브랜드 아파트예요. 국민주택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분양단지 수가 많다 보니 좀 더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의 분양가는 국민 주택보다는 비싸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저렴하기에 다들 로또 분양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자체, LH, 지자체에게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거면적은 25평 이하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그만큼 청약조건이 깐깐하고 쉽게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수도권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여야 합니다. 통장 납입 회수는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납입 횟수는 6회,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부산 청약통장 1순위 조건도 같습니다.

 

 

민간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수도권 기준 가입기간 1년 이상 시,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가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광명, 과천,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인 경우 가입기간은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되어야 하며 청약에 넣을 수 있는 예치기준 금액만큼 납입이 되었을 때  세종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대구시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등 각지역의 1순위 조건이 됩니다. ( 지역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변할수 있어 정확한 부분은 체크 부탁드립니다 )

 

민간주택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서울 청약통장 예치금은 85㎡이하 300만 원, 102㎡이하 600만 원, 135㎡이하 1200만 원, 전면적 1500만 원 의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통장이 됩니다. 부산 청약통장 예치금은 서울과 동일하며 나머지 광역시들은 좀 더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기타 시군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청약통장 주의할 점

청약통장을 개설하게 된다면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주택청약을 꼬박꼬박 넣다 보니 목돈이 되기 마련인데요. 돈이 급할 때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약통장은 해지 시 납입 횟수와 기간이 전부 무효화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절대 하지마세요. 만약 정 급하게 돈을 써야 한다면 "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을 받았다면 그 청약통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까지는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데 청약통장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민영주택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하신다면 오랫동안 같은 금액을 꾸준히 넣으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민영주택은 나중에 한 번에 돈을 넣어도 납입금액이 맞으면 조건이 완성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면 일단 먼저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여윳돈이 생긴다면 한번에 분할납입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한번에 일괄적으로 돈을 넣으면 안 되고 최대 10만 원씩 나눠서 분할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청약통장에 돈을 나눠서 입금해달라고 하면 은행원이 알아서 입금해주시니 걱정 말고 가셔서 입금하세요.

 

그럼 각각의 지역의 대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잘 맞춰서 좋은 아파트 분양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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